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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불법낚시터 버젓이 운영, 수질오염 또한 우려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에 무허가 불법낚시터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

 

 낚시터업을 하려면 육상의 사유수면에서는 등록을 하고 그 이외의 수면 등에서는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낚시터업자는 낚시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한편 유해 낚시도구 제조 및 수입한 자, 무허가 낚시터업, 부적합 미끼의 제조 등으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도구나 미끼를 버린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무허가 낚시터는 떡밥이나 사료 등으로 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이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면 농경지 피해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해당 저수지는 국유지인데 자신의 소유가 아닌 저수지를 점유한 점이 가장 큰 문제다.

 

 하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적발시 어업권을 회수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행정당국은 제대로 단속조차 실시 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해 태안해양경찰서는 해변가에서 무허가 낚시터를 운영한 혐의로 업체 대표 이 모 씨 등 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낚시객 한 명에 6만 원을 받고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7억 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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