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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민·경 교류 협력 체결

14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경찰교육원에서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와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민·경 교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날 체결된 협약 내용은 경찰교육원 피해자서포터전문화과정 교육 수료생을 중심으로 전국 경찰관서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현장 연구모임 “피해자 보듬이”를 결성, 지원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전국 지부의 지원을 연계한다.


  특히 심리치료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죄종 불문)에 대하여  “피해상담사(총409명)”를 통한 무료 방문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연계하기로 하였다.
 또한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전문 교육 프로그램과 매뉴얼 공동 연구·개발, 범죄 피해자 권리 신장을 위한 세미나 등 학술 활동을 협력키로 하였다.


 이 날 협약 체결식에서 정용선 원장은 형사사법체계에서 범죄피해자는 더 이상 수동적 객체가 아닌 적극적 보호 및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경찰과 민간단체가 힘을 모아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활동에 매진하고, 피해자 권리 신장을 위한 정책 수립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 연구 활동을 통해 정부 3.0 가치 역시 적극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한편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와의 협력 활동을 통해 실종아동 등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까지 함께 모색함으로써 경찰교육원이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중추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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