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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여 독려' 현수막들 모두 위법

 지방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들이 곳곳에 투표 홍보 현수막을 걸었다.

 

 대부분 투표 참여를 요청하는 것들로, 지난 2012년 대선 때부터 허용된 것 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선거 운동성 내용 없이 단순하게 투표 참여를 홍보하는 현수막은 선거법상 제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런 현수막이 지정된 곳에 걸려있지 않았을뿐더러 더구나 이런 현수막들은 대부분 위법으로 철거 대상이다.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은 내용에 관계없이 모두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비후보들이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마구잡이로 현수막을 걸고 있어 지자체들이 고민이 커지고 있다.

 

 더 이상 무분별하게 현수막들이 걸리지 않도록 행정당국의 철저한 감시단속이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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