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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시간 조정

당진시가 9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시간을 조정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0월부터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시간을 동·하절기로 구분해 운영(당초 동절기 08:00∼20:00, 하절기 08:00∼21:00)하면서 시민 혼선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9월 1일부터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시간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 당진시에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가 12대 운영되고 있다”며 “동·하절기 단속시간 상이에 따른 시민 혼선을 예방하고 원도심 지역 상가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단속시간을 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교통종합상황실

(교통항만과 교통지도팀 ☎350 - 4530)

 

 

 

<참고>무인단속카메라 설치장소

당진공영버스터미널 인근(2개소), 농협 해나루지점 앞 사거리, 귀빈미용실 앞, 당진 로터리 앞, 시장오거리 시민약국 앞, 당진 제1교 앞, 합덕읍 약손약국 앞, 푸른정형외과 사거리, 당진터미널 맞은편 도로, 문예의전당 부근 도로, 당진시장남길 국제광고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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