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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힐스테이트 송악지구 건설현장 5년째 방치

 당진시 송악읍 현대 힐스테이트(하나다홀신탁) 아파트 건설 현장이 건물 무단 철거와 환경법을 어기고정화조 방치로 인한 악취등으로 말썽을 빚고 있다.

 

 현대건설은 아파트를 짓는 부지를 만들기 위해 기존에 있던 개인주택과 빌라등 을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건물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화조를 폐쇄하는 과정에서도 기존의 순서를 무시한 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MIM건설은 5년 전부터 아파트 부지를 위해 여러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몇몇 건물을 시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대로 철거했다. 이는 건축물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신고 해야 된다’ 는 법을 위반한 셈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존재가 나타나있지만 건설현장에는 건물은 커녕 기존에 있던 주택 철거 과정에서 곳곳에 콘크리트 덩어리와 벽돌이 너부러져 있고 깨진 병들도 여기저기 흩날려 있는 등 현장 내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를 따르면, 정화조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정화조 자체를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 안에 오수가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해야 한다.

 

 하지만 취재진이 건설현장을 찾아가본 결과 건물은 철거돼 있었지만 정화조는 그대로 방치돼 있어 흉물로 변해있었다. 5년 넘게 공사가 지연되면서 방치된 정화조에서는 악취가 진동했다.

 

 지도 단속해야할 행정당국도 감시하지 않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도, 당진 시 가 최근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단속의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현대 힐스테이트는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로 시가 지향하고 있는 지역 하청업체 30% 참여가 지켜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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