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합덕읍 터미널 세입자들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쫓기게 될 위험에 처했다.
합덕읍터미널은 서원재단의 소유였지만 당진시에서 터미널 건물과 토지 전체를 매입하게 되면서 현재 있는 세입자들은 아무런 대안 없이 나가라는 통보서만 받았다.
합덕 터미널 상가 입주 주민들의 억울한 상황은 작년 2월부터 시작됐다.
합덕터미널 세입자들은 2013년 2월 서원재단 측으로부터 이사비용 200만원을 줄 테니 모든 세입자들은 무조건 나가라는 내용증명서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스무개 상가 중 몇몇 상가는 200만원의 금액을 받고 나가게 됐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 해지 및 명도 통보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원측은 일부 상가를 제외하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 있음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통보를 한 것이다.
세입자들이 나가지 않자 2013년 2월 25일에 주식회사 서원재단 측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재판은 진행되었고, 결국 2014년 2월 20일 판결이 선고됐다. 판결 결과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세입자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아 승소하였지만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한 나머지 상가 세입자들은 패소했다.
건물주인 서원과 상가 세입자들 사이에는 10년이 넘도록 재계약에 관한 이야기 없이 서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상태였고 사실상 계속적인 영업을 보장받았다고 임차인들은 주장하고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 명확히 증명된 기록이 없어 주민들은 결국 기간이 지나면 소송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판결 선고 결과 일부 상가 주민들은 승소하고 나머지상가 주민들은 패소했다.
법원은 선고 전에 한 상가당 약 1,000만원에서 3,000여만원식에 이르는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임차인들은 당진시가 임차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회사 서원으로부터 합덕터미널을 매수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룬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는 서원 측과 매매계약 당시 계약조건에 현재 터미널에 입주하고있는 임차인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매매를 완결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시측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위 재판은 2014. 3. 5. 서원 측의 항소와 2014. 3. 11. 패소한 임차인들의 항소로 대전고등법원에서 제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차인들과 서원 측의 당진시에 대한 매각 작업의 명운이 대전고등법원에서 가려지게 되었다. 2심에서 어떠한 선고가 내려질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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