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당진경찰서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출소한후 상습적으로 빈집만을 절취행각을 벌인 피의자 L씨를 특정 조기 검거하여 구속했다.
이 L씨는 출소후에 당진 서산 홍성 지역에서 빈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절취행각을 벌였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주했다.
피의자는 ‘2014. 2월 26일 에 합덕읍 감자1길 피해자 K씨(59세, 여)의 집 창문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던 중, 외출했다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폭행했다.
그리고 손에 끼고 있던 금반지와 현금을 강취하고 도주한 후에도 아산,전남 여수,홍성에서도 3회에 걸쳐 현금 등 120만원 가량을 절취하는 행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는 ‘2013. 12. 22일 에도 당진시 합덕읍 피해자 S씨(47세)의 집 창문을 파손하고 침입, 현금 30여만원을 절취하는 등, ’14. 2. 26. 까지 총 10회에 걸쳐 빈집만을 골라 같은 수법으로 현금과 귀금속 등 도합 629만원 상당을 절취했으며,
피의자는 도주 후 절취한 귀금속을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금은방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또 다른 여죄가 있는지 여부도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빈집털이의 대부분이 열린 창문을 통해 침입하는 점을 유념하여 외출시 문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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