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거 보상대상은 게시장소 이외의 장소에 부착된 현수막과 벽보,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제15조를 위반한 전단지(명함형 전단지 포함)로, 보상 신청기준은 1인 당 주 1회 지급한도 5만 원 이내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보상기준은 ▲5㎡ 이상 현수막은 장당 2,000원, 5㎡이하 현수막은 장당 1,000원 ▲0.12㎡ 이상 벽보는 장당 300원, 0.12㎡ 이하 벽보는 장당 200원 ▲0.12㎡ 이상 전단은 장당 100원, 0.12㎡ 이하 전단은 장당 50원이다.(명함형 전단지 10매 수거 시 0.12㎡ 이하 전단지 1매로 인정)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당진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주민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며, 보상금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해당 읍·면·동 광고물 담당 팀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당진시는 ▲시에서 지정한 현수막 게시대에 걸린 현수막 ▲미부착 벽보 ▲신문간지 ▲형태를 알 수 없는 광고물 ▲공동주택 및 건물 내부에 설치된 부착물 등은 보상에서 제외되며 수거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하므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상제 실시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물론, 저소득층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불법 광고물은 도시 경관을 해치는 주범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거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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