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고객 정보 유출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불법수집한 12만 건의 개인정보를 돈벌이에 이용한 전화권유판매업체 대표 B씨(47세) 등 22명을 충남경찰서가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휴대폰 텔레마케팅 업자 A씨(47세)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휴대폰 영업을 하며 고객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4만 여건을 전화권유판매업체 대표 B씨에게 유출했다. 또한 ○○생명 보험설계사 C씨(66세)는 고객들로부터 수집한 보험가입서류 등을 B씨에게 유출했고, B씨는 이와 같이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전화권유판매업을 하는데 이용했다.
또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일반 건강식품을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 판매하는 수법으로 전국 노인 7,400여명에게 15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화권유판매업체 대표 B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4년 1월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전화권유판매업 사무실을 차린 후 텔레마케터 18명을 고용해 고객들을 속여 개인정보 8만 여건을 불법수집 했다.
한편, 당진서는 오는 4월 30일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단속 및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제도적 보완점 건의와 검거사례 홍보를 통해 개인정보 관련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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