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일은 1919년 삼일절 이후 95주년을 맞는 3·1절이다.
국권 회복을 위해 민족자존의 가치를 드높인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는 날로, 온 국민이 경축하기 위해 각 가정과 건물 등에서는 태극기를 게양한다.
태극기의 역사는, 95년 전 3.1절 때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만든 태극기는 1882년 제물포 조약의 사후 처리로 수신사 박영효 일행이 일본에 파견돼 갈 때 그들이 편승한 일본 기선 선상에서 고안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또 국기 문제가 논의된 때는 이보다 앞서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 강화도 회담 때이고, 박영효 이전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도 쓰였다고 한다.
국왕을 상징하는 어기인 태극팔괘도는 이미 규장각에 있었지만 어기가 아닌 국기를 만든 계기는 청나라의 마건충이 '조선책략'을 통해 조선이 독립국이면 국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자국의 국기인 용기를 변형해 제시한 것에서 비롯됐는데 당시 고종은 이를 거부하고 국기를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194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기를 태극기라고 처음 명명했으며 1948년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 태극기가 국기로 정식 채택 되었다.
태극기는 국경일과 그 밖의 지정일에 게양하데,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은 1월 1일(새해 첫날), 3월 1일(3.1절), 6월 6일(현충일, 조기 게양), 7월 17일(제헌절), 8월 15일(광복절), 10월 1일(국군의 날), 10월 3일(개천절), 10월 9일(한글날) 등의 날과 국장 기간(조기 게양), 국민장일(조기 게양),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경사스런 날 등이다.
국경일이나 지정일과는 별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청사, 학교, 공항·호텔 등 국제적 교류 장소에는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돼있다.
또한 정부는 1997년 1월 1일부터 24시간 국기게양 제도 시행에 따라 각 가정에서는 심한 비, 바람 등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1절 전날부터 태극기를 계속 달 수 있다.
이제 태극기를 올바르게 게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태극기는 다른 깃발과 함께 게양할 때는 다른 깃발의 깃대보다 높아야 하고, 다른 나라 깃발과 게양할 때는 태극기를 가장 왼쪽에 배치해야 한다.
2. 태극기 게양은 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바라볼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고, 공동주택은 각 세대의 난간 중앙이나 왼쪽에 달면 된다.
3. 태극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는데. 특히 야간에 게양할 때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4. 국기를 낮에만 게양할 경우 3월에서 10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하고,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게양해야 한다.
5. 태극기는 국기가 훼손되지 않는 한 세탁이 가능하고, 세탁 여부를 떠나 훼손이 매우 심한 경우 해당 국기를 불에 태워야 한다.
무엇보다 국경일인 3.1절을 맞아 변색된 깃대나 깃봉은 규정에 맞게 정비해 숭고한 마음으로 존엄성을 유지하고, 나라사랑의 마음으로 올바른 게양법으로 한 가정도 빠짐없이 태극기를 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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