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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주거용 위법건축물 양성화 한다

 

 당진시가 건축 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되었거나 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오는 12월 16일까지를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양성화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5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양성화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 중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연면적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해당된다.

 

 세부적으로는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 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 주택이 해당 되며, ▲1층 필로티 부분 증축 ▲ 대수선을 통한 가구 수 증가 ▲높이 제한으로 축소된 건축물에 지붕?창호를 불법 설치한 사례 등이 대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구역, 상습재해구역 내의 건축물은 이번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양성화 신청은 건축주(소유주)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서, 대지권리 증명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면 되고,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다만, 양성화를 위해 신청된 불법 건축물이 허가권자의 사용 승인을 받게 되더라도 기존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1회분의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조치가 서민의 주거환경 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특별조치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기한 내에 신청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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