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내에서 렌터카와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과 알선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으로 운영하다 보니 택시 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
허가 받지 않은 영업택시를 탑승해 사고가 나는 경우 시민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불법유상운송에 대해 이 달부터 월 1회 이상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4명씩 2개조의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시장오거리 등 시내권과 대중음식점 밀집지역인 ▲대덕지구 ▲신터미널 주변 ▲송악 이주단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불법 유상운송 이용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전무하다는 점과 여성 등 심야 이용객의 안전에도 위험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전단을 배부할 예정이다.
특히 유흥업소와 대중음식점 등 렌터카 이용이 많은 업소에 비치된 렌터카 명함을 전량 수거 후 폐기하는 등 시민 스스로 불법 렌터카 이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조치 할 방침이다. 또한 위반행위로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유상운송행위와 차고지 이외지역 밤샘주차를 지속적으로 단속 할 것”이라며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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