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지역에서도 금연단속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내 PC방에서의 금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단속 시설은 공공청사, 병원, 100 이상 일반음식점, PC방 등 이다.
금연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 스티커나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하지만 취재결과 흡연구역이 따로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PC방 내부에서 담배를 태우며 게임을 하는 손님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으며, 빈자리에는 종이컵에 담배꽁초가 가득이었다.
한 PC방 운영자는 “금연법으로 인해 흡연을 하는 손님들의 불평을 듣고 있다. 일부 손님들은 흡연을 해도 제제를 가하지 않는 PC방으로 옮겨가 매출도 많이 줄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에 보건소 관계자는 “찬반 논란으로 말이 많은 금연단속법이지만 국가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니만큼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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