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민원편의 향상을 위해 민원인이 사망신고를 하면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한 번에 서비스'를 시행한다.
조상 땅 찾기는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인해 토지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현황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그동안 사망 신고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조상 땅 찾기는 시청 토지관리과에서 각각 운영돼 업무 효율성과 민원편의성이 떨어졌다.
당진시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2월부터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 신고 시 조상 땅 찾기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행정기관을 2번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상속권을 가진 민원인이 사망신고를 할 때 신청서와 함께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상속권이 없는 민원인이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며, 조상 땅 찾기 결과는 신청한 날로부터 약 1주일 후에 등기로 받아 볼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종전보다 더욱 편리해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의 관심도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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