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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동주택단지 관리비 지원

 

당진시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과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단지의 공공시설물 유지, 보수에 필요한 관리비를 지원한다.

 

당진에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단지는 모두 94개소이며, 지원 대상 시설물은 ▲어린이놀이시설 ▲CCTV 등 방범시설 ▲단지 도로 및 가로수 ▲체육시설 ▲경로당 ▲보안등(가로등) 등이다.

 

지원규모는 총 1억 2천만 원이며 단지별로 ▲100세대 미만 단지(50개소)는 1,000만 원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23개소) 1,500만 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12개소) 2,000만 원 ▲500세대 이상 단지(9개소) 2,500만 원까지 당해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되며 20% 이상 자부담이 필요하다.

 

신청은 28일까지이며, ▲사업계획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자부담 충당내용 ▲사업비 산출내역서 ▲설계도면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건축과 주택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청 관계자는 “공동주택단지는 단순한 집과 주거의 개념을 넘어 시민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문화생활 시설로 볼 수 있다”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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