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내 소규모ㆍ영세 사업장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편의점, 패스트푸드점등 당진시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법적의무사항인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일하며 이들 10명 중 1명은 법정 최저임금(2014년 기준 5210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 임금을 작년대비 시간급350원 7.2% 인상해 5210원으로 올렸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진시내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은 작년최저금액인4860원보다 더 낮은 금액인4300원에서 4800원 사이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시내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A씨는 “먼저 시급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건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각오를 해야 한다”며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그만둘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아르바이트 종사자 인구는 늘고 있는 반면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근로자들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근로계약서는 고용계약기간, 임금의 금액 및 지급시기, 노동시간, 해고사유 등 근로자의 노동조건이 담겨 있어 산업재해 등을 당했을 때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문서다. 재작년에 법 개정으로 작성이 의무화됐다.
업종별로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은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반면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편의점과 소규모인 사업장에 경우 절반가량이 작성하지 않았다.
당진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란 것을 쓰지 않을뿐더러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근로자들은 업주가 이야기 하지 않아 먼저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매년 최저임금제도법이 개정되지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제도가 실현 되지 않는다면 법은 강력한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유불여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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