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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농지연금 가입 인기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지사장 홍성범)는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농업인이 급격히 증가하여 금년도 8월 현재 신규가입은 13명에 금액 81,015천원으로 목표를 초과하여 1위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시행된 농지연금사업은 당진시 관내 40농가에 총지원금액 578백만원으로 매월 39,648천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관내 가입자중 최고 수령자는 매월 300만원의 연금을 받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는 그 동안 전직원들이 합심하여 버스터미널과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농업인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사업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였다. 홍성범지사장은 “요즘 같이 지속된 부동산 시장의 거래 위축에 따른 농지가격 하향 추세에 매달 일정한 생활비 등이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농지연금으로 매일 1~2건씩 방문 또는 전화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였다

또한 농지연금 가입자는 2013년 1월 1일부터 담보농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다.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 등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공제한다. 이에 따라 담보농지 공사지가 2억원인 가입자의 경우, 연 14만원 가량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농지연금사업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이상이면서 소유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다. 대상농지는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으며, 연금수령 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5년, 10년, 15년)이 있다. 월 최고 수령액은 300만원으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다.

가입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041-351-9152)에 신청하면 된다.(대표전화 157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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