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는 불법으로 15여년동안 홍삼음료를 판매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건강음료인 홍삼음료를 지자체에 등록을 하지 않고 농협에서 생산한 것처럼 포장지에 농협 마크를 부착해 판매해왔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1999. 8.경부터 2014. 1.경까지 자신의 집 창고에 건강음료를 가공할 수 있는 추출기 등을 갖춰 놓고 홍삼음료 등 2,664만원 상당을 가공하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설명절을 전후로 제수용·선물용 등 식품 관련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설명절 전후 부정불량식품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사전에 불량식품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먹거리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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