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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무등록 홍삼음료 가공 판매업자 검거

 당진경찰서는 불법으로 15여년동안 홍삼음료를 판매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건강음료인 홍삼음료를 지자체에 등록을 하지 않고 농협에서 생산한 것처럼 포장지에 농협 마크를 부착해 판매해왔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1999. 8.경부터 2014. 1.경까지 자신의 집 창고에 건강음료를 가공할 수 있는 추출기 등을 갖춰 놓고 홍삼음료 등 2,664만원 상당을 가공하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설명절을 전후로 제수용·선물용 등 식품 관련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설명절 전후 부정불량식품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사전에 불량식품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먹거리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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