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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6. 25. [현대제철, 노동자 직접 고용 이행 거부]


지난 2,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불법 파견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과 함께 과태료 73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경영상의 어려움과 관련 소송 진행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과 과태료 납부를 미루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에서는 당진제철소에서 직접 고용을 이행할 경우 타 지역 공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추가 근로감독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돼 현대제철에 근무하는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불법 파견 여부를 조사할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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