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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항공방제 등 AI 확산 방지 총력전

당진을 비롯한 충청권, 경기, 대전, 세종 등 5개 시·도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된 가운데 당진시가 AI 확산 방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7일 오전 6시를 기해 충남·북도, 경기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5개 시·도에 12시간 동안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으며 오후 6시에 해제됐다.

 

 이동중지 명령은 임상수의사, 사료운반기사, 축산기자재 판매자 등 축산관련 종사자에 한해 이동을 금하고 도축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장 등을 포함한 모든 축산관련 작업장의 출입과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말한다.

 

 이번 이동중지 명령으로 이동이 제한된 축산 종사자는 약 23만 명이며 이용이 제한된 대상 시설은 1만 5000곳, 차량은 2만 5000곳 등으로 밝혀졌다.

 

 시는 이번 일시 이동중지를 통해 AI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삽교호(우강 부장리 소재) 철새도래지 입구에 통제초소를 운영 ▲광역방제기 등 소독방제차량 6대를 동원 철새도래지 집중소독 ▲삽교천 운정검문소, 당진IC 24시간 축산차량 소독 ▲삽교호 반경 10km이내 가금류 사육농장 이동제한 명령(29일까지 36농가 821천수) ▲부여 발생농장 역학관련 순성 봉소리 종계농장 이동제한 조치 ▲가금사육농장 일일예찰((산란율·폐사율 정상, 65농가 249만3434수)를 실시했으며 이번 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당진 삽교호주변 10km에서 30km로 확대해 농경지 항공방제 소독, 거점소독장소 2곳(송악·면전IC) 완료 및 24시간 축산차량 소독,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당진시를 비롯한 충남도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 관련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해 일선 시·군·구를 점검·독려 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농식품부의 지역별 담당관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 33개반(5개 시도 66명)을 편성해 시·군별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충남 천안 소재 종오리 농가의 AI 의심신고(10차) 이후 현재까지 추가 신고는 없었으며, 26일 전남 해남의 신고농가(6차, 종오리)에서 고병원성 AI(H5N8)가 최종 확인됐고 ▲전북 부안(7차) ▲전남 나주(8차) ▲영암(9차) ▲충남 천안(10차)은 검사 중으로 알려졌다.

 

 살처분은 현재까지 43농장 64만4000수(오리 39농장 54만4000수, 닭 4농장 10만수)가 완료됐으며, 향후 27농장 81만3000수(잠정, 오리 6농장 16만4000수, 21농장 64만9000수)가 살처분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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