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과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지난 1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를 기준으로 기존 8만원에서 4만 원 오른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3일부터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과로·약물 운전도 금지해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 야간 도로 통행 시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1만원, 그리고 전기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1인 등 승차정원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음주 후 운전하는 게 적발되면 10만원, 측정불응 시에는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 할 수 없고 적발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동승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경찰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이 쉽지만, 사고의 위험이 높은 만큼 이용자가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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