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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5. 03. [당진시 거리두기 1.5단계 3주 이어져…]


당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53일부터 2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됩니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이고, 식당과 카페에서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할 것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은 41명 또는 사람 간 한 칸을 띄워야 합니다.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만 받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단체룸의 인원도 절반으로 제한합니다.

 

종교활동이나 스포츠 관람 인원도 30%이내로 제한합니다.

 

시는 기간 중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해 방역조치가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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