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30일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에게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시장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수력과 원자력에 비해 유독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돼 과세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전과 깨끗한 환경에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화력발전분에 대한 세율인상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6월 당진시 지역구 의원인 어기구국회의원이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를 포함해 총 5건의 법률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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