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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소방서, 비상구는 생명문!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진소방서(서장 유현근)건물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숙박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등에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누구나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48시간 이내에 가능하며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당진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현금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며, 월 최대포상금액은 월 30만원·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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