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는 휘발유를 주유·저장하는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발생하는 유증기를 회수하는 시설로, 지난해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당진시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면서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에서는 의무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주유소에서 배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저감을 위해 연간 휘발유 판매량 2000㎥ 미만의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토목·배관공사비를 제외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용의 일부를 주유노즐 최대 8기의 한도로 지원하며, 규모별로 차이는 있으나 스탠드형은 최대 800만원, 천장형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연간 휘발유 판량이 1000㎥ 이상인 곳은 내년 말까지(2000㎥ 이상은 ‘22. 4. 2.까지, 300~1,000㎥은 ‘23. 12. 31.까지) 유증기회수설비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 홈페이지(www.dangji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당진시청 기후에너지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청 기후에너지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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