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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금연구역 225개소 추가 지정

당진시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15일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225개소를 추가 지정 고시했다.

이번 추가 지정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5개소와 삼선산수목원, 택시승차대 2개소, 버스정류소(비가림형, 적조형) 172개소, 주유소 20,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소 25개소 등이다.

 

시는 이번 달 15일부터 614일까지 3개월간 계도와 홍보를 집중 추진하고 615일부터는 해당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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