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 지정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5개소와 삼선산수목원, 택시승차대 2개소, 버스정류소(비가림형, 적조형) 172개소, 주유소 20개,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소 25개소 등이다.
시는 이번 달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3개월간 계도와 홍보를 집중 추진하고 6월 15일부터는 해당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전화면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