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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2. 15. [당진시 소아·아동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당진시는 소아·아동 환자의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관내 18세 미만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내용은 당진시 주소를 둔 18세 미만 소아 및 아동 환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국형 응급환자분류기준(KTAS)에 따라 응급으로 분류돼 타 기관으로 이송 중 지속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신청방법은 구급차 이송처치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신청 건에 대해 구급차 이송처치료 금액 100%를 지원하며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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