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유예’ 시책을 전국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규모 농어가주택, 상가 등이 건축신고 한 후 1년 이내에 미착공해 효력이 상실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는 작년 미착공 건축신고 건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효력 상실 예정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2021년도 건축신고 건에 대해서도 효력 상실 유예처분을 내년까지 연장 실시해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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