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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2. 03. [당진시 소망대출 특례보증, 충남형 배달앱 업무협약 체결]


당진시가 소망대출 특례보증, 충남형 배달앱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지난 2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망대출 적용 대상은 도내 사업 영위중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일반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2000만 원, 집합제한 업체의 경우 최대 3000만원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실 부담금리는 1%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충남형 배달앱 업무협약도 동시에 체결해 충남도 내 15개 시·군은 사업의 조기 확산을 위한 배달앱 플랫폼사와의 자율적인 자체협약 추진 및 운영을 협약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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