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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2. 02. [당진시, ‘맹견 책임보험’ 가입 홍보 적극 나서]


당진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맹견 책임보험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이번 달 11일까지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나손해보험은 지난 달 25일 관련 상품을 출시했으며, NH농협 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은 오는 12일 이전 출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진시 장명환 축산지원과장은 맹견보험은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보험 의무화로 피해자들은 신속히 보상을 받게 되고, 맹견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덜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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