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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2. 02. [당진시,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신청·접수]


당진시는 이번 달 26일까지 ‘2021년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신청·접수해 8개월간 매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대상은 당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지역농협과 수매 약정 체결한 벼·감자·양파 재배농업인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수매대금의 70%를 월별로 나눠 선 지급하고 시에서는 선 지급에 따른 이자를 보전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26일까지 지역농협에서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뒤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농작물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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