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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1. 28. [당진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미취업 여성 대상 1인당 총 380만원 지원]

당진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가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 여성의 직장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기업체와 여성인턴에게 인턴채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여성인턴십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대상은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이며, 연계대상 기업은 1인 이상 기업 사업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보육교사, 요양원 요양보호사도 인턴연계가 허용돼 신청이 가능하나 인건비성 별도 지원금을 보조받는 경우에는 허용이 제한되니 유의해야합니다.

 

1인 총액 380만 원 중 3개월의 인턴기간 동안 매월 기업체에 인턴지원금 80만원을 지급하며, 인턴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기업체에는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 인턴에게는 근속장려금 60만원이 지급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과 여성 구직자는 새일센터를 통해 구인·구직 등록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여성새로일하기센터(041-350-4054)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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