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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1. 05. [당진시, 청소년 무상교통 위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당진시는 청소년 및 노인 등 대중교통 무상이용 추진 내용을 담은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15건 개정 추진을 위해 1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조례안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루 3회 이용에 한해 버스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이 아동·청소년 학생의 등하교 편의를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도 활성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통과 시 조례 공포일과 시행일은 각 215, 31일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교통과 버스공영제 TF(350-4550~2)에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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