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청소년 및 노인 등 대중교통 무상이용 추진 내용을 담은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외 15건 개정 추진을 위해 1월 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조례안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루 3회 이용에 한해 버스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이 아동·청소년 학생의 등하교 편의를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도 활성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통과 시 조례 공포일과 시행일은 각 2월 15일, 3월 1일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교통과 버스공영제 TF팀(☎350-4550~2)에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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