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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4. [당진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주세요!]



진소방서(서장 김오식)는 화재 발생율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대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에 나섰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 대상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로 주요 불법행위는 소화펌프가 고장난 상태로 내버려 두는 행위 소방시설 비상전원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방화문 및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배관에서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누구나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48시간 이내에 가능하며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당진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현금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며, 월 최대포상금액은 월 30만원·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유장균 화재대책과장은 겨울철에는 큰 일교차와 건조한 대기로 인해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비상구 폐쇄·훼손 등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 행위를 근절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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