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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1. [당진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410억 원 지급]

당진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410억 원을 지난 7~18일 기간 중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으로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기존 쌀, , 조건불리 직불금이 통합개편 되면서 올해 첫 시행된 사업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급대상은 크게 소농, 면적직불금으로 분류되며 소농직불 대상자는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각 120만 원, 면적직불 대상자는 경작면적구간별(2ha이하, 2초과~6이하, 6초과~30) 및 농지별(밭진흥, 논비진흥, 밭비진흥)로 역진적인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농업 외 소득이 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인자, 농지면적이 1,000미만인자, 타인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등 일부 비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제도기반 등 5개 분야 17개 의무 활동 미준수 시 감액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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