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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1. [당진시,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일제정리에 나서]

당진시가 최근 세외수입(과태료) 체납분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를 12월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통과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지난 2017년 이전까지 60억 원이 넘는 규모였으나, 2017년 이후 3년간 징수 및 결손처분을 통해 꾸준히 정리했고, 올해 일제정리 기간 운영으로 45억 원 이하로 대거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과태료 체납액은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 월 단위로 나누어 납부하거나 무재산자, 기초생활수급자, 파산신청자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경우 결손 또는 일시적 체납유예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시청 교통과(350-4533~8)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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