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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03. [당진 노키즈존, “아이들 소란 싫어” VS "아동 인권 침해"]


어린아이 동반 거부 노키즈존’, 어떻게 보십니까?

 

당진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는 노키즈존이 아닌 카페를 추천 해달라, 카페를 검색해 보아도 다 노키즈존이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노키즈존은 자영업자의 영업권 및 자율권 보장, 그리고 소비자의 인권 사이에 접점을 찾지 못하며 매해 논란이 되는 이슈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당진 주부 A씨는 노키즈존인 카페가 매우 많아 아이와 함께 외출하기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노키즈존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들어가는 순간 다들 수군거리며 쏘아보는 게 느껴질 정도"라고 했습니다.

 

당진의 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카페에 턱도 있고 계단도 있어서 위험한 경우가 많이 발생 돼 노키즈존으로 바꾸게 되었다한 아이가 넘어져 다친 적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노키즈존을 내건 한 식당을 상대로 "아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만 했을 뿐 법으로는 규제되지 않은 상태라 지켜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최근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먼저 나서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지만 식당 등에서 시끄럽게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보고 있기 불편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문가들은 소모적 논쟁보다는, 공공장소의 예절과 배려를 배우는 게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IB 뉴스 이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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