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의 한 상가 앞입니다. 상가에서 내놓은 물건들이 인도를 침범해있습니다. 이 곳뿐 아니라 당진의 거리 곳곳에는 이러한 인도 불법 점거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상가에서 인도로 내놓은 물건들로 인해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넓은 인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리에 사람이 몰리는 시간에는 물건들을 피해 차도로 걸어야하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도를 확보해달라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진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계도조치가 전부입니다.
불법 인도 점거의 경우 과태료부과가 가능하지만 부과기준이 없다보니 형평성 논란이 될 소지가 있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SYNC▶(시관계자)
한 쪽을 과태료 부과하다보면...형평성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도 부과를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통행이 불편하다싶으면 바로 조치는 취하고 있는데 부과자체는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한 당진시는 내년부터 기준을 마련해 민원접수가 3회 이상 발생한 상가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P▶
일부 상가의 인도 불법 점거에 대해 좀 더 강도 높은 시차원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IB뉴스 전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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