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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06. [행정안전부, 당진평택항 분쟁조정과정 평택 측에 유리하게 적용]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5년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조정과정에서 평택 측에 유리하게 적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연접성 등을 이유로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약 70%를 평택시로 귀속 결정했지만 오히려 해상도계 기준으로 당진과 더욱 가까워 객관적 기준이나 원칙 없이 해당 사항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REP

지난 7월 헌재의 각하 판정 이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잃어버린 충남 땅을 되찾기 위한 당진시와 충남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JIB뉴스 전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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