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지역의 한 건물 앞. 불법 풍선형 옥외 간판인 에어라이트가 인도에 설치돼 있다. 이렇게 설치된 에어라이트는 대부분 불법 광고물이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은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안전과 차량 통행에 위협을 주고 있다. 심지어 일부 불법 광고물은 선정적인 내용과 사진을 포함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당진시가 다음 달부터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오는 31일 까지 자진 철거 안내와 계도정비기간임을 각 상가에 알렸고, 대부분의 상가가 에어라이트를 정리했다.
◀ R E P ▶
인도에 빽빽하게 자리 잡았던 에어라이트들이 당진시의 불법광고물 계도기간을 거쳐 깨끗하게 정리됐다.
당진시는 오는 9월 한 달간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에어라이트를 강제 수거해 한 달간 보관 후 일괄 폐기처분할 예정이며, 보관기관 중 반환 요구 시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