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당진시가 긴급 비대면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관리 강화계획을 밝혔다.
이에 정기예배, 미사, 법회 등 대면으로 이뤄지는 종교행사가 금지되고 온라인 방식만 허용된다. 또한 실내 및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있는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유흥주점과 뷔페, PC방 등 지정 집단감염 고위험 시설대상에는 운영중단 권고와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시행됐으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방문판매와 다단계 영업도 금지돼 모든 행사와 모임을 할 수 없게 됐으며, 버스 이용객 파악을 위해 전세버스에도 전자출입 명부가 설치된다.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지속 될 시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며, 초등학교 1‧2학년은 전면 등교 시행, 이외 학교에서는 등교 인원을 3/1-2/3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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