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충청남도 내 모든 종교시설은 대면 행사나 모임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사적 공간을 뺀 모든 실내 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한 주간 도내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38명 중 24명이 수도권발 감염”이라며 “급속 확산 우려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관리 강화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도내 4043개 종교시설에서는 이달 말까지 비대면 예배, 미사, 법회만 허용되며, 대면으로 이뤄지는 모든 종교 행사 및 모임은 금지된다.
또한 전세버스 이용 시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의무화 해 광화문 집회와 같은 상황 발생 시 접촉자 분류에 활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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