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중인 코로나19가 지역으로까지 번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 방역관리를 오는 23일까지 강화한다고 밝혔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국가 지정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 지정 중위험시설 6개를 대상으로는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했다.
또한 종교시설의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을 제외한 소모임 활동, 식사 제공 금지를 권고하며,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은 방역 수칙 준수 등 집합 제한을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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