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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8. 20. [충남도, 광화문집회‧수도권 교회 참석자 코로나19 검사 필수…불응 시 고발]

충청남도는 수도권 교회 방문자와 광화문집회 참여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대인접촉을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자는 지난 8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15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 및 경유자다.

    

진단검사 기간은 18부터 20일까지 충남도내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검사를 받아야하며 자가격리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과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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