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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8. 14. [당진시, 축산 악취 발생 사업장 특별 관리 실시]

당진시가 축산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축산 악취 발생사업장을 특별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는 개선명령 조건이 적용되며, 반복적으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사육 중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악취방지법에 의한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해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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