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당진시의회가 제75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에서 김기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당진시의회는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이며,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수력과 원자력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면서 “석탄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장관, 산업자원통상부장관에게 각각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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