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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7. 17. [헌법재판소,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권항쟁의심판 ‘각하’]

지난 16, 헌법재판소는 당진시와 충청남도가 청구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할만한 현저한 이유가 없다.”청구인은 매립 전 관할권을 가졌을 뿐 매립 후 관할권 주장은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각하는 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각하할 거면 왜 5년이나 걸린 것인가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한 헌재 결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대법원 승소를 통해 반드시 충남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장 시장은 헌재판결 직후 아쉬움을 표하며대법원 소송이 아직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있을 예정인 현장검증 준비 등에 최선을 다해 우리 권리를 찾을 것이라며 시민과 도민여러분께 감사와 끝까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4년 관습법상 해상경계가 존재한다며 매립지는 당진 땅이라는 판결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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