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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6. 24. [당진시, 신혼부부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연장]

당진시는 신혼부부가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를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진시는 신혼부부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며, 적용 대상은 예비신혼부부와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상 주택은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적용면적 60    이하에 한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연장 시행하는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저소득 신혼부부들의 주택구입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니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신혼부부들께서는 꼭 해당 감면 내용을 확인해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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