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고동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외주노동자 사망사고를 고열작업으로 인한 중대재해로 인정하며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로 판단한 후 추가 검토한 결과 고열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오는 22일부터 일주일간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시 사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판단으로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만 내려졌던 부분 작업정지명령이 고열작업 장소에서 행하는 크레인 보수작업으로 작업중지명령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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