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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6. 19. [당진 다가구주택 방화범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지난해 당진시 대덕동의 한 다가구주택에 불을 질러 주민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적 문제이긴 하나 피고인은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확인하고도 본인만 건물에서 탈출하고 화재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방화범은 평소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을 앓고 있었으며, 누군가로부터 감시당한다는 망상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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